명의개서정지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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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 : 전체관리자
- 작성일 : 2023-06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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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354조 및 당회사 정관 제18조에 의거하여
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
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1. 기준일 : 2015년 11월 11일
2. 주식명의개서정지기간: 2015년 11월 12일 ~ 2015년 11월 17일
2015년 10월 26일
제너셈 주식회사
인천광역시 남구 염전로 316(주안동)
대표이사 한복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