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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

페이지 정보

  • 작성자 : 전체관리자
  • 작성일 : 2024-03-13
  • 조회 : 983회

본문

 

2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

 
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당사 정관18조에 의하여 제2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소액주주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일시: 2024 03 28() 오전10

2. 장소: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84번길 24, 제너셈사옥 8층 대강당

3. 회의 목적사항

. 보고사항: 감사의 감사보고서, 영업보고서,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등

. 의결사항

1호 의안 : 24기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의 건

2호 의안 : 이사 선임 승인의 건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2-1호 의안 사내이사 안영민 선임의 건 (재선임)

2-2호 의안 사내이사 김종규 선임의 건 (재선임)

3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         3-1호 의안 제23조의1 (소집시기) 변경의 건

3-2호 의안 제23조의 2 (소집시기) 삭제의 건

3-3호 의안 제48조의 1,2,3 (감사의 선임) 변경의 건

3-4호 의안 제48조의 4,5 (감사의 선임) 신설의 건

3-5호 의안 제60조의 4 (분기배당) 변경의 건

4호 의안 : 감사 선임 승인의 건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4-1호 의안 감사 정세국 선임의 건 (재선임)

   5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
6호 의안 :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
4. 경영참고사항 비치

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명의개서대행회사(하나은행 증권대행부)에 비치 하였으며,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 

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(http://dart.fss.or.kr)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5.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

우리회사는 『상법』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 

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 하였고,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.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 

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 하시거나,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.

. 전자투표/전자위임장 권유 관리시스템

  - 인터넷주소: http://evote.ksd.or.kr

  - 모바일주소: http://evote.kds.or.kr/m

. 전자투표행사/전자위임장 수여기간:

- 2024 03 18 09 ~ 2023 03 27 17 (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)

.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

-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: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(K-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)

. 수정동의안 처리: 주주총회에서 상장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

6.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

- 직접행사: 신분증

- 대리행사: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날인), 인감증명서, 대리인의 신분증

상기 서류 미비시에는 주주총회 참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

위임장에 기재할 사항

  - 대리인의 성명, 생년월일,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

 - 위임인(주주)의 성명, 생년월일, 주민등록번호 (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)

     *주민등록번호는 중복주주 판별을 위하여 현장에서 육안 확인 후 즉시 삭제하며,

별도 수집 및 보관하지 않습니다.

  - 위임인(주주)의 날인 또는 서명

  -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신분증 미지참 시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 

7. 기타

- 총회에서는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상법시행령 제31조 제4항의 4호에 의거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전

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.

 

2024 03 13

제너셈 주식회사

대표이사 한 복 우(직인생략)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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