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부신고센터

제너셈은 신고자의 신원 및 비밀보호를 위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내부신고센터
신고대상
제너셈 임직원에 관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신고, 접수가 가능합니다. 1. 윤리강령 위반 등 임직원의 위법·부당한 업무처리 2. 임직원의 공금횡령, 유용, 금품수뢰 사실 3. 회사의 자산 및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부당이득 취하는 행위 등 4.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위반 등 부정한 업무처리
신고방법
게시된 내부신고 양식 작성 후 Download
1. 제너셈 대표 이메일로 접수 : gtax@genesem.com 2. 우편 등으로 접수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84번길 24, 9층 경영지원팀
유의사항
1. 제보내용이 부족하거나 불충분할 경우, 또는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처리가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. 2. 제너셈은 신고자의 신원 및 비밀보호를 위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, 신고자가 신원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조사 및 처리결과 보고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습니다. 또한,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원이나 인적사항이 공개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고, 관련자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.
개인정보 수집·이용내용
항목 : 신고인의 연락처(전화번호) E-Mail 주소 수집목적 : 제너셈의 내부 신고 처리 보유기간 : 3년

개인정보처리방침

닫기

이용약관

닫기

운영정책

닫기

이메일무단수집거부

닫기